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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19나354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주점의 개업 및 운영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점을 맡아 운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5. 피고 명의로 임대인 D과 사이에 서울 노원구 E 지상 건물의 지하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5. 15.부터 2014.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그 무렵 원고가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2. 10. 15. 유한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가 공동발행인으로 액면금 3,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G에 발행해주고, 이에 관하여 2012. 10.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증서 2012년 제1072호로 공증을 마쳤다.

이 사건 주점의 폐업 이 사건 주점의 경영이 악화되어 2013. 3. 10. 폐업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H에게 권리금 8,17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였고, 2013. 2. 27.부터 2014. 4. 2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권리금 중 7,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3. 2. I에게 대금 1,17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주점에 설치된 음향기기 등을 매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금 및 정산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단200263), 2017. 2. 21.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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