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겔로 퍼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1:01 경 경주시 안강읍 청령 리에 있는 청령 교차로 68번 국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 강 쪽에서 경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경주 쪽에서 안 강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 타 페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 싼 타 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G( 여, 34세)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눈과 얼굴이 충혈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역 주행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