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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7 2015고단1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18:30 경 경주시 황성동 자동차등록 사업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천동 동부 이끌림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담로 79-48 시민 운동장 입구 앞 도로를 자동차등록 사업소 쪽에서 계림 중학교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어 도로 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편 1 차로에는 피해자 C( 여, 41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계림 중학교 사거리 쪽에서 강변로 쪽으로 진행하는 위 피해자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잠시 후진한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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