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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40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내가 필리핀에 있는데 한국에 직원이 없어 환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가 환전을 도와주면 환 전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6. 7. 15:0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있는 동대구 역 안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그가 건네주는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B)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대여 받아 보관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압수 수색 검증 영상 회신

1. A 통화 내역 캡 처사진, A이 불상자에게 받은 체크카드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환 전액의 5%를 받기로 하고 타인 및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관 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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