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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0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OK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 승인이 났는데, 수입이 지출보다 적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의 칩에 작업을 해서 입출금 내역을 조정하여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준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12. 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장원 초등학교 부근 편의점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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