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7. 12. 27.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면 해당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경 롯데 캐피탈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는 말을 듣고 2018. 1. 24.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천시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영장 회신 자료 (SC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