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8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대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넸고 그즈음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지급정지가 된 사실을 알면서 같은 달 29. 경 피고인의 오빠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입금 영수증, 계좌정보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