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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6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편 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작업대출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준다.

작업방법은 기대출에 맞춰 서 소득자 업을 하는데, 재직을 했다는 증거를 만들어 소득 증빙 내역을 올려 드린다.

작업을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작업 소요시간 동안 양도를 해야 하고, 그 이유는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부분에 작업으로 전산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출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우체국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계좌 내역 및 거래 신청서, 카카오 톡 및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작업대출에 필요 하다는 제의에 응해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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