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회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유통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 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 장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가 이용된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598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