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31. 스카이랜드 주식회사로부터 ‘김포풍무2차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6. 1. 25. 누리비엔씨 주식회사(이하 ‘누리비엔씨’라 한다)와 위 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2공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1. 25.부터 2018. 6. 30.까지, 공사대금을 8,529,6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누리비엔씨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누리비엔씨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2211호로 채무자를 누리비엔씨,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누리비엔씨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58,796,32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7. 5. 10.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은 2017. 5.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누리비엔씨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차2421호로 자재대금 58,796,32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7. 5. 1. “피고는 원고에게 58,796,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7. 5. 2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13776호로 채무자를 누리비엔씨,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6.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