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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9629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31. 스카이랜드 주식회사로부터 ‘김포풍무2차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6. 1. 25. 누리비엔씨 주식회사(이하 ‘누리비엔씨’라 한다)와 위 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2공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1. 25.부터 2018. 6. 30.까지, 공사대금을 8,529,6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누리비엔씨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누리비엔씨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2211호로 채무자를 누리비엔씨,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누리비엔씨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58,796,32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7. 5. 10.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은 2017. 5.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누리비엔씨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차2421호로 자재대금 58,796,32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7. 5. 1. “피고는 원고에게 58,796,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7. 5. 2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13776호로 채무자를 누리비엔씨,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6.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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