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차전30066 징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소정의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1. 10.경 원고에게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4. 2.경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위 환지청산금의 징수위촉을 하였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2014. 2. 26. 피고의 위 징수위촉을 거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3.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차전30066 징수금 사건으로 위 환지청산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4. “원고는 피고에게 76,72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9. 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10. 1.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주식회사 고산엔지니어링은 2012. 7. 16.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19251호로 채무자를 피고로,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수할 환지청산금 채권 중 401,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2. 7.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최성원은 2014. 3. 17.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8186호로 채무자를 피고로,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수할 환지청산금 채권 중 93,604,35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4. 3.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