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6. 초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계좌 1개 당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