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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70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18:00 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세금 감면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빌려 주면 한 계좌 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1. 각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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