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31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3. 초 순경 전 남 곡성군에 있는 B 공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 번 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명세 조회,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