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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8 2017고단3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16:00 경 강릉시 B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대여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국민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금융 사기 피해 신고서

1. 금융자료 등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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