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3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 12:00 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B’ 주점 앞에서, 300만원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