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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7 2018고단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 회사 세금 문제로 계좌를 사용하고 싶다, 3일 동안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돌려주겠다’ 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농협계좌 (E, 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건네주고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각 통장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 대여와 관련하여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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