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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22979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2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4. 6. 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디자인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3. 2. 12. 피고에게 원고의 홈페이지 리뉴얼 및 제품촬영을 계약기간 2013. 2. 12.부터 2013. 4. 30.까지, 계약금액 5,060만 원, 납품일자 2013. 4. 30.로 정하여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3,542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납품일인 2013. 4. 30.까지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등을 완성하지 못하였고, 이후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3.경부터 피고에게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작업 내용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작업진행이 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4.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제공하여야 하거나 완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한 역무의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과 이미 지급한 3,542만 원에 상응하는 역무가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한 답변을 2014. 4. 29.까지 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통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2014.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3,542만 원을 2014. 5. 16.까지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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