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5나3715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디자인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2. 12. 피고와 원고의 홈페이지 리뉴얼 및 제품촬영(이하 ‘이 사건 제작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35,420,000원을 지급하였다.

계약금명 : A(원고를 말한다) 홈페이지 리뉴얼 및 제품촬영 계약기간 : 2013. 2. 12.부터 2013. 4. 30.까지 계약금액 : 50,600,000원 구분 금액 지급기일 선급금(30%) 15,180,000원 작업 착수 중도금(40%) 20,240,000원 3월 중순 잔금(30%) 15,180,000원 작업 종료 납품(완성) 일자 : 2013. 4. 30. 제21조(보고의무)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전에 정한 약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갑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6조(계약의 해제, 해지)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