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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233664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0,000원 및 그중 3,85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2,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분양부동산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기업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기업 ‘C’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경 회사설립 이후 자체 개발을 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D') 구축작업을 수행하다가, 피고와 사이에 2013. 10. 1. 원고가 피고에게 위 홈페이지의 리뉴얼 업무를 770만 원에 의뢰하는 내용의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8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당초 2013. 10. 1.부터 2013. 11. 10.까지로 하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졌다. 라.

피고는 2014. 3.경까지 홈페이지 제작을 진행하다가 그즈음 위 작업은 중단되었다.

1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3.경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그 이후의 업무는 추가계약에 따른 업무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즈음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10-1, 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3.경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의 지급을 요청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에게 작업의 완료를 독촉하고 피고는 그에 대해 작업이 늦어짐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던 정황 등이 인정될 뿐이다.

마. 원고의 대표이사인 E과 피고는 2014. 7.경 중단되었던 홈페이지 제작을 다시 재개하여 같은 해 9.경까지 작업을 완료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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