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1. 주식회사 신아이티(이하 ‘신아이티’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프로젝트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발주자 : 신아이티 수주자 : 피고 계약명 : 우리아비바생명 홈페이지 리뉴얼 계약기간 : 2013. 2. 21.부터 2013. 5. 20.까지 계약금액 : 20,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지급 : 2013. 3. 31. 675만 원, 2013. 4. 30. 675만 원, 2013. 5. 31. 675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나. 신아이티는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76호로 파산선고되었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3. 2. 21.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신아이티로부터 우리아비바생명 홈페이지 리뉴얼 업무를 도급받았고, 원고의 업무가 추가되면서 신아이티로부터 250만 원을 더 받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런데 신아이티는 2013. 4. 29. 원고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에게 67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 급여 1,600만 원(= 2013. 4. 30. 지급할 급여 675만 원 2013. 5. 31. 지급할 급여 675만 원 추가 급여 250만 원) 및 2013. 6.분 통상임금 675만 원을 합한 2,2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신아이티에게 임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신아이티의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제1항의 인정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아이티로부터 우리아비바생명 홈페이지 리뉴얼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