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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1 2015가단202628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1. 주식회사 신아이티(이하 ‘신아이티’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프로젝트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발주자 : 신아이티 수주자 : 피고 계약명 : 우리아비바생명 홈페이지 리뉴얼 계약기간 : 2013. 2. 21.부터 2013. 5. 20.까지 계약금액 : 20,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지급 : 2013. 3. 31. 675만 원, 2013. 4. 30. 675만 원, 2013. 5. 31. 675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나. 신아이티는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76호로 파산선고되었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3. 2. 21.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신아이티로부터 우리아비바생명 홈페이지 리뉴얼 업무를 도급받았고, 원고의 업무가 추가되면서 신아이티로부터 250만 원을 더 받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런데 신아이티는 2013. 4. 29. 원고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에게 67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 급여 1,600만 원(= 2013. 4. 30. 지급할 급여 675만 원 2013. 5. 31. 지급할 급여 675만 원 추가 급여 250만 원) 및 2013. 6.분 통상임금 675만 원을 합한 2,2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신아이티에게 임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신아이티의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제1항의 인정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아이티로부터 우리아비바생명 홈페이지 리뉴얼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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