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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4 2019노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과 재산, 신용이 있었고, 빌린 돈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목적대로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서울 은평구 P아파트 Q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R, 채권최고액 3억 9,600만 원의 근저당권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S 시세 자료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거래가격은 6억 5백만 원이었으며, 실제 대출금은 3억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최소 위 차액인 3억 원 상당의 순자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 외 상당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들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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