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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30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는 2009년 이래 연매출액이 계속 증가하였고, 특히 2011년 연매출액 81억 원, 당기 순이익 3억 2,500만 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2012년에는 83억 원의 연매출을 목표로 2011년에 5억 1,800만 원, 2012년에 2억 7,800만 원의 설비투자와 2012년에 6억 1,500만 원의 금형개발투자를 하던 상황이었다.

실제 2013. 2. 부도가 나기 전까지 물품대금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고, 은행 연체나 임금체불 없이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D은 대기업간의 특허분쟁과 생산 제품 기지의 중국으로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생산 보류가 결정되면서 2012. 2.부터 4.까지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2012. 5. 경 중국 기업에 맡겼던 사업이 다시 D로 이관되어 신제품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2012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급상승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2012년 하반기에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2013년 초경 물품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

③ 2012년 하반기 D의 매출이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D은 전문기술을 확충하고 원자재 구매량을 늘려야 하는 추세에 있었고, 충분한 자금확보를 위해 노력하던 중 뜻밖에도 기업은행에서 대출액의 3.5배에 이르는 잘못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핑계로 대출을 해주지 않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도가 났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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