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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0.12.24 2020가단1042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0가소8980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은 2020. 7. 18. 확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채무자는 소외 C이고, 원고는 채무자가 아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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