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4.12.11 2014가단2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전347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1. 9. 28. 골벤바지 2종(의류)을 구매한 사실이 없고, 그 일자에는 서울 소재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있었다.
원고는 위 일자로부터 13년 동안 위 의류의 구매로 인한 청구서나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전347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