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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20.09.03 2020가단2024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가소14542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은 2020. 3. 17. 확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채무자는 주식회사 C뿐이고,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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