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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5.02.05 2014가단2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가소5924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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