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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9.04.18 2019가단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가소91602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가소91602호로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1. 20.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11. 4.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3107, 2015하면310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1. 26.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7. 2. 10.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C, 사용처 보험회사 영업비, 채권액 16,208,137원인 채권을 기재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받은 위 이행권고결정의 원금이 16,208,137원이고, 채무 명목은 보험회사 영업경비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6.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16826호로 원고의 D, E에 대한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채권에 대하여도 미치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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