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1.03.18 2021가단1003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0 소 5936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 1 항 기재 이행 권고 결정은 2020. 6. 6. 확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채무자는 주식회사 C 이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