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23:5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D와의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 E(52세)에게 묻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 D에게 좀 잘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5cm , 칼날 길이 약 21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3차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