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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25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9. 23:55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위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E(28 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8 바늘을 꿰매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 식당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휘두르며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피 묻은 상의, 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협박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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