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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10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6.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3:25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B(6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360ml)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62세)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넌 누구야, 죽어버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거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따라 나와 재차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시팔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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