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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9 2018고단44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09:50경 시흥시 B아파트 단지에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38세)가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총 길이 32.5cm, 칼날 21cm, 총 길이 32cm, 칼날 20.5cm)를 가지고 나와 손에 칼을 든 채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들이밀면서 “너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 다수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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