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사자 일방이 수인이고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개 또는 채무면제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이 2005. 5. 2. 원고로부터 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할 때에 피고가 연대보증한 후 추가로 소외 1이 돈을 차용하면서 2005. 8. 30. 3억 6천만 원에 관한 차용금증서 및 2005. 10. 30. 4억 3,200만 원에 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차용금증서 원금에 이 사건 차용금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위 각 차용금증서에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경개 또는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변제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이 소외 2에게 1억 2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또한 그 돈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대여금의 요건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시효소멸에 관하여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법 제5조 제2항 , 제1항 , 제47조 제1항 ),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 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3조 에 따라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소외 주식회사 이엔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소외 회사가 공장을 매입하는 데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의 작성자란에는 부동문자로 “(주) 이엔텍”이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대표 : 소외 1”이라는 서명과 함께 소외 회사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바로 아래 줄에 부동문자로 “위 채무자인”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소외 1”이라는 서명과 함께 소외 1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들은 모두 이 사건 차용금증서 중 “연대보증인”이라고 인쇄된 부동문자 옆에 서명·날인하였다.
(3) 원고가 소외 1을 주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차용금 등의 반환을 청구한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14989 대여금 사건에서 소외 1이 전부 패소하였으나, 소외 1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소외 회사는 2006. 5. 30. 이 사건 차용금 등의 반환을 담보하는 의미로 원고에게 그 명의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원고를 대리하였던 소외 2는 원심에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채무자는 개인 소외 1인데 소외 회사도 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소외 회사 및 소외 1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채무자로 각각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소외 회사 및 소외 1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한 공동차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그리고, 소외 회사가 공장매입자금 일부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고, 비록 소외 1이 상인은 아니지만 소외 회사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소외 회사와 함께 체결하여 공동차주로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소외 1에 대하여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 및 소외 1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모두 상사채무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주채무인 그들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소멸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차용금의 주채무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소외 1 개인뿐이고 피고는 소외 1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어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및 수인의 채무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의 상사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