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다201368 부동산매매금액청구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진중한
피고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피
담당변호사 김태진, 박소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나2033924 판결
판결선고
2018. 7.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0. 8.경 C의 목적 사업인 사료 제조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D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와 C는 2010. 9.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370,000,000원을 채권자인 원고, M, D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가 그 목적사업인 사료제조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C의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이고, 비록
피고가 상인은 아니지만 C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C와 함께 체결하고 C와 함께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및 C의 매매대금 지급채무 또는 현금보관증에 기한 약정금 반환채무는 모두 상사채무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채무가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수인의 채무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의 상사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승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