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학)
변론종결
2013. 7.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2005. 5. 2.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2005. 5. 10.까지 갚기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그 후 변제기가 2005. 7. 11.까지로 유예되었다),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소외 1의 위 차용금에 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채무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는 상법상 상인인 주식회사 이엔택인바,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인 이상 주식회사 이엔텍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야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물론이고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아울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식회사 이엔텍이 아닌 소외 1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개 또는 연대보증채무의 면제에 의하여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소외 1이 소외 2 또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다시 추가로 돈을 차용하면서 새로이 차용원금을 3억 6천만 원으로 하는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 및 차용원금을 4억 3,200만 원으로 하는 차용금증서(을 제1호증)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각 차용금 증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결국 소외 1과 소외 2 또는 원고 사이에는 2억 원을 차용원금으로 하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경개계약이 체결된 것이거나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경개로 인해 소멸됨으로써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었거나 적어도 연대보증채무의 면제로 인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2억 원을 차용한 후 추가로 돈을 차용하면서 2005. 8. 30. 3억 6천만 원을 2005. 10. 30.까지 갚기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다시 2005. 10. 30. 4억 3,200만 원을 2005. 11. 30.까지 갚기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위 2005. 8. 30.자 및 2005. 10. 30.자 각 차용금증서상의 차용원금에는 소외 1이 2005. 5. 2. 차용한 위 2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2005. 8. 30.자 및 2005. 10. 30.자 각 차용금증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은 피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자력이 부족하여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인이자 변제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거나 피고의 연대보증이 없는 신채무의 성립으로써 구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소멸시키려는 의사가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2005. 8. 30.자 및 2005. 10. 30.자 각 차용금증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작성된 2005. 5. 2.자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가 소외 1이나 피고에 의하여 회수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경개 또는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변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2005. 5. 11.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변제수령권한이 있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 중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설령 소외 2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 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거나 원고가 소외 2의 위와 같은 무권대리에 의한 변제수령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1이 2005. 5. 11. 소외 2에게 1억 2천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월농협 단월지점장 및 서부농협 용문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돈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7.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1.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