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5. 11. 3. 피고 B에게 3,700만 원을 이자 연 18%, 연체이자 연 20%, 변제기 대여원금 중 1,000만 원은 2006. 3. 31., 1,000만 원은 2006. 6. 30., 1,000만 원은 2006. 9. 30., 700만 원은 200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는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주문 제1항과 같이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상인의 행위는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7다91251 판결 참조).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