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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6 2014가단246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5. 4. 15.부터 2014. 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16. D호텔 오락실을 운영하는 피고 B로부터 오락실 상품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보증금 형식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에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6,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 C는 위 현금보관증 중 위 B의 서명 날인 아래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나.

그러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나타난 상품권을 줄 수 없게 되자 상품권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2005. 4. 4. 원고에게 2005. 4. 41.까지 상품권 해약 지불금으로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해약지불서’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금원지급의무 상법 제3조에 의하면,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참조), 상법 제57조에 의하면, 수인이 그 1인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의 법리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서명한 행위는 피고 B의 오락실 영업인 상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함께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인 의사해석인 점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 C 역시 위 6,000만 원에 대한 연대채무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서명한 것은 단순한 확인자의 지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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