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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2 2015고단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15. 23:00경 자신이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주유소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 출입문 번호자물쇠를 주유소 2층 숙소에서 쉬고 있던 동료직원에게 부탁하여 해제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D주유소 내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카센터에 이르러, 셔터가 내려져 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카센터 내부로 침입한 다음, 차량 열쇠 보관대에 있던 I 쏘나타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 중인 J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23:05경 위 ‘H’ 카센터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090에 있는 성호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구간 및 2014. 11. 16. 09:30경 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090에 있는 성호시장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대주파크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4. 17:30경 자신이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시흥시 K 소재 ‘L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점과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된 자동차면허증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외환 신용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명함 1매를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4. 18:55경 시흥시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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