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87』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2. 4. 7.경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야간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7. 19:46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날 19:00경부터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인 석유류 판매대금 합계 14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전대를 몸에 착용한 채 몰래 주유소를 빠져나가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336』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6. 6. 17:0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F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계좌번호로 돈을 이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과 시가 70만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2012. 6. 6. 17:28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신한은행 보라지점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체크카드 및 휴대전화와 함께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8138』
3. 피해자 I,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부터 2013. 6. 3.까지 김포시 K에 있고 피해자 I이 관리하는 L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2층 직원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 00:30경 위 L주유소 사무실에서, 내부 계단을 통하여 2층 숙소에서 1층 사무실로 내려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사설경비 시스템을 해제한 후 그곳 금고에서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3,950,000원 상당과 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