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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7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후 2014. 11. 2. 위 형에 상응하는 기간 구금되었다.

그 후 위 판결은 2014.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면서,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이하 ‘누범 전과’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경합범 전과’라 한다). 1.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713 사건

가. 피고인은 2015. 4. 21. 07:42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4. 21:57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529 사건 피고인은 2015. 6. 21. 13: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285에 있는 '안나의 집 청소년쉼터' 내 만화방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TAKE'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542 사건 피고인은 2015. 6. 18. 11:30경 의정부시 경의로에 있는 ‘의정부시 남자청소년쉼터’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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