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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0 2019고단10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4.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17] 피고인은 2019. 3. 2. 07:09경 성남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유소 사무실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6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소위 “작업대출”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2. 10.경 당진시 E 소재 “F주유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587] 피고인은 2019. 1. 17. 01:00경 당진시 E 소재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유소 사무실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5,000원 및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카렌스 승용차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66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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