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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0 2016고단6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5] 피고인은 2016. 3. 30. 06:25 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 층 D 찜질 방 공용 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31세 )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2016 고단 1386] 피고인은 2016. 3. 30. 06:23 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 층 'D 찜질 방' 공용 휴게실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가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2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2016 고단 13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추 행의 정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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