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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04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2. 04:12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에 들어가 찜질방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E( 여, 37세) 이 3 층 입구 쪽에서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4:41 경 피해자의 곁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범행 중 잠이 깬 위 E의 항의를 받자 아내로 착각했다고

변명하며 자리를 황급히 피한 후 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4:52 경 위 온천 산 소방 앞에서 깊이 잠이 든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의 바로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CCTV 상의 피의자 동선에 대한 건), 내사보고( 신고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D 내부 산 소방 앞 CCTV 수사), 수사보고 (D 내부 찜질 방 입구 CCTV 수사)

1. 찜질 방 내 산소 방 앞 CCTV, 찜질 방 출입구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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