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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3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320] 피고인은 2017. 6. 3. 03:00 경 귀가하는 피해자 C( 여, 21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서울 강서구 D 부근 노상에 이르러,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힘껏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4399] 피고인은 2017. 6. 26. 03:16 경 귀가하던 피해자 E( 여, 21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704 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 너, 나 알지 ”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43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2017. 6. 3. 자 강제 추행죄(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2017. 6. 26. 자 강제 추행죄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2회에 걸쳐 생면 부지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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