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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12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01』

1. 피고인은 2016. 2. 12. 18: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 여, 19세) 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와 교 행하는 척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려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2773』

2. 피고인은 2016. 4. 23. 17: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짧은 반바지를 착용하고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29세, 가명) 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내리고, 손을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16 고단 27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가 던 피해자들을 갑자기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 1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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