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8. 22:10경 업무로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번영로 149에 있는 장수온돌침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동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쏘나타3 승용차가 차로 변경을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렉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나타3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가 앞 범퍼 부분으로 4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G(여, 52세)가 운전하는 H Y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J(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K(남,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등의 다발성 손상을, 피해자 G,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위 Y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52세), 같은 피해자 M(여, 4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