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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9 2019고단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2로 60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사거리 교차로를 C체육관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피해자 H(2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4번 늑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F, D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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