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2로 60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사거리 교차로를 C체육관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피해자 H(2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4번 늑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F, D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