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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1 2018고단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31.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143-6 자배봉 입구 앞 도로를 남원읍 한남리 방면에서 대성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운전 중 졸음이 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맑은 정신으로 운전을 하여야 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우로 굽은 도로를 그대로 직진하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차량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위 렉서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위 쏘나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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