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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3 2017고단223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특별 사면( 잔형 면제 사면 )으로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 받았고, 2017.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05: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택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세워 져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엘 파마 max570 자전거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절취하거나,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 시정되어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도난 발생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9, 12, 70번)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28, 59, 62, 66번)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2, 53, 75번)

1. 일출 일몰 시간 검색 출력물

1. 각 통화 내역( 증거 목록 순번 67, 68번)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10, 14, 22, 24, 50, 54, 60, 61, 63, 72, 76, 78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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